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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최대 100만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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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1~3차 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접수 시작
지난 2, 3월 소득 감소한 저소득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생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차 지원금 접수는 1~3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
1~3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은 지난 5일 지급이 완료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됐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참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 ①(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ㅇ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2월, ’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조)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6월초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3>’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2월 또는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2월 또는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지원금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대상 조건 일정 확인하시고
서류 잘 준비하셔서 100만원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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