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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조금이 상향되면서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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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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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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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