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계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문자 발송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문자 발송 제목 [고용노동부에서 알립니다.] [Web발신]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원금 수령을 위해 아래의 신청사항을 참고하여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나, 계좌이체오류 발생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계좌 확인 필요(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①지급계좌의 변경, ②지급받은 계좌의 압류, ③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④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