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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대상 신청방법

10star 2024. 6.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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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조회 👆

 

통신채무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바로가기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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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 📋

    • 대상자: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 37만 명
    • 채무 규모: 총 500억 원

    채무조정 혜택 🌟

    • 원금 감면: 최대 90% 감면 가능
    • 상환 방식: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 서비스 재이용: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서비스 재이용 가능

    채무조정 신청 절차 📝

    • 신청 장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사이버상담부(http://cyber.ccrs.or.kr)
    • 시작 일자: 21일부터 신청 가능

    감면율 기준 🎯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 일반 채무자:
      • SKT, KT, LG유플러스 이용자: 일괄 30% 감면
      •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전화 결제사 이용자: 상환 여력에 따라 0~70% 감면

    채무조정 절차 🛠️

    1.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
    2.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 추심 즉시 중단
    3. 채무조정: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 원금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결정
    4. 서비스 재이용: 채무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서비스 재이용 가능

    추가 지원 계획 🤝

    • 고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맞춤형 상담: 채무조정 이행단계별 맞춤형 상담 제공
    • 복지 지원 연계: 복지지원 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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