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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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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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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http://cyber.ccrs.or.kr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식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사이트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 📋
- 대상자: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 37만 명
- 채무 규모: 총 500억 원
채무조정 혜택 🌟
- 원금 감면: 최대 90% 감면 가능
- 상환 방식: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 서비스 재이용: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서비스 재이용 가능
채무조정 신청 절차 📝
- 신청 장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사이버상담부(http://cyber.ccrs.or.kr)
- 시작 일자: 21일부터 신청 가능
감면율 기준 🎯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 일반 채무자:
- SKT, KT, LG유플러스 이용자: 일괄 30% 감면
-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전화 결제사 이용자: 상환 여력에 따라 0~70% 감면
채무조정 절차 🛠️
-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
-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 추심 즉시 중단
- 채무조정: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 원금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결정
- 서비스 재이용: 채무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서비스 재이용 가능
추가 지원 계획 🤝
- 고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맞춤형 상담: 채무조정 이행단계별 맞춤형 상담 제공
- 복지 지원 연계: 복지지원 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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