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 요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 요건👆👆👆
지원요건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1>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2> 소득감소요건
ㅇ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6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기수급자]
<3> 우선순위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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