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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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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저출산 고령화로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 준비에 발맞춘 정책으로 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퇴직은 빨라지고 있는 요즘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예상 수령액 바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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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포털에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검색하고 웹사이트 영역 상단에 ‘내 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금수령액을 알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간다.

회원가입이나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 수 있다.

 

▲예상연금모의 계산은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월 납부보험료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임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경우


▲예상연금액 조회 ▲장애·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연금지급 후 추가지급액 ▲연급급여청구 ▲연금급여 상담예약신청 등을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2020년 기준 60살 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첫 시작은 만 18세 ~ 60세 미만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해당되는 의무가입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7세 미만인 경우 학생, 군 복무,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가입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만약 여러분이 소득이 없는 취직준비중, 실직중 등과 같은 상황이라면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신청을 통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면제를 신청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렇게 정지된 기간은 총 가입기간에 미포함 되고 차후 수급연령이 되었을때 연금액이 줄어든다. 

만약, ​납부예외신청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신고 후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 담당자가 대신하여 신고를 하게 되지만, 일반 개인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장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으로 납부 재개신청을 해야한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못채운 경우?

만약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국민연금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모두 못채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의 방법을 통해서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 / 납입후 65세 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때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수급연령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 반환일시금 > 신청하여 수령하게 되며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는 없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감액되는 대상?
2021년, 2022년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수급개시 나이가 되어 계산되어 있는 금액 만큼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으나 반대로 그 금액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필히 확인후 각 지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둘째) 직장생활을 계속 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된다면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에 해당이 되어 수급받게 되는 연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2020년 기준 243만 8670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줄어든다. 

 


기억해야 하는 점은 계산 기간이 연금개시일로 부터 5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 없이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곧 국민연금 수령예정이라면 위 내용을 감안하시어 소득을 243만 8670원 미만으로 잡고 노후를 계획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거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은 필수다. 미리 계산해보고 노후준비를 착실하게 한다면 안정적이고 걱정 없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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