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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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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납부 금액은 **소득에 따라 비율**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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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의 9%**가 국민연금으로 부과되며, 이 중 **회사**가 절반(4.5%)을, **본인**이 절반(4.5%)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전체 9%**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산정되며, 본인이 임의로 납부 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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