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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과태료 최대 500만원[2020년 8.21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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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과태료 최대 500만원[2020년 8.21일시행]

개정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과태료 최대 500만원[2020년 8.21일시행]

 

국토부가 금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인중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 [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 부동산중개업소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 [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 부동산중개업소 포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

453010star.tistory.com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함(제18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함(제3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9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명시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36조제1항제7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8조제2항제9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호 중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를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제1항제6호의2 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중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3항제2호의2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1호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제1호의2"를 "제2항제1호ㆍ제1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7조의2, 제48조제3호ㆍ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의 정지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개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재정 개정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함(제18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함(제3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공인중개사법 연혁

1.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2.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3.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4.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8. 11. 15.] [법률 제15724호, 2018. 8. 14., 일부개정]

5.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97호, 2018. 4. 17., 일부개정]

아래를 네이버부동산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CP사들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0년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 됩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개정 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변경 됩니다

2020년 8월 19일까지 개정 된 공인중개사법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누락 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요 개정 내용]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률이 신설이 신설됐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제51조(과태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조의2제4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지 제정(안)]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중개사 등록번호,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 표시

 - 중개사무소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표시. 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는 표시 불가

 

제3장 건축물 및 그밖의 토지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 ‘소재지‘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 입력,‘면적‘은 전용, 공급면적 나누어 제곱미터로 표시.‘가격‘은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 이 밖에 ‘거래 형태‘,‘총 층수‘,‘입주가능일‘,‘방수 및 욕실수‘,‘사용검사일‘,‘주차대수‘,‘ 관리비‘,‘방향‘등에 관한 내용 표시 

 

 

[개정 사항]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전문은 법체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 합니다.

개정 공인 중개사법 >>

 

[부동산써브의 변경 내용]

8월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써브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 매물 상세 페이지 내 대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 등록번호 노출: 2020년 08월 05일(수)

※ 회원정보 관리 → 사업자정보 수정 → ‘중개사 등록번호‘ 수정가능: 2020년 08월 10일(월)

    - ‘사업자 정보 수정 바로가기

    (중개사 등록번호는 부동산써브, 네이버 부동산 매물 상세 페이지 내 노출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써브 매물의 노출기간 변경 및 ‘거래완료‘ 기능 추가 관련 안내 (2020.08.18)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과 관련하여 허위매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동산써브 매물의 노출기간 변경 및 ‘거래완료‘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써브 매물 노출기간 변경

    ◎ 네이버 부동산 확인매물로 노출된 부동산써브 매물

       → 최대 30일간 노출되며, 확인매물이 ‘노출종료‘ 또는 ‘거래완료‘ 처리될 경우 연동하여 부동산써브 매물이 ‘노출종료‘ 처리됩니다.

 

    ◎ 부동산써브에만 노출된 매물

       → 주거용: 노출시작일 +30일간 노출

       → 비주거용: 노출시작일 +90일간 노출

       → 중개회원 관리자 > 부동산써브 매물 관리 > 전체 매물리스트 내 ‘거래완료‘ 기능 추가

           ㄴ 노출중인 매물 중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써브 매물은 해당 매물 선택 후 페이지 하단의 ‘거래완료‘ 버튼을 클릭할 경우 ‘거래완료(지난매물)‘ 리스트로 이동됩니다.

 

    ◎ 현재 노출중인 부동산써브 매물

       → 주거용: 노출시작일 +30일이 지난 매물은 일괄 ‘노출종료‘ 됩니다.

       → 비주거용: 기존의 노출일을 유지합니다.(노출시작일 +365일)

 

 * 노출기간 및 거래완료 기능 적용일: 2020년 08월 18일(화)

 

 부동산써브 매물의 노출기간 변경 및 ‘거래완료‘ 기능 추가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매경부동산 내용입니다.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부동산 입니다.

 

2020년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 됩니다.

개정 된 공인중개사법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변경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내정보에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지 제정(안)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 표시

- 중개사무소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표시, 단,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전화번호는

표시 불가.

 

제3장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 광고 명시사항

○ "소재지"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 입력, "면적"은 전용, 공급면적 나누어 제곱미터로표시, "가격"은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 이 밖에 "거래형태",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수 및 욕실수", "사용검사일",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등에

관한 내용표시

 

 

공인중개사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자세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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