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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신차구입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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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신차구입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지원규모

예산 확보로 780대 추가 보급…기존 계획물량 대비 25% 증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목표…화물 1800만 원 등 차등 지원

 

광주광역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추가 확보했다.
 
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32억5천만여 원(총 예산 435억여 원)을 확보해 당초 계획물량보다 780대를 추가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예산 확보에 따른 2022년 변경 계획물량은 3,864대(승용 2520·화물 919·버스 10·이륜 415)로, 당초 계획물량 대비 25.2% 증가했다.



전기자동차 신차구입 보조금 신청



2022년 전기자동차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 된 시민과 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신차구입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대리 접수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1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 원 등으로 차량 성능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신차구입 지원금 지원규모

특히 올해는 2021년도와 달리 전기차 가격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지원상한액을 전년 대비 500만 원 인하했다.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50%를 지원하고 

△8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보조금 추가지원 사항으로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신차구입 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지원규모


차상위 이하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와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10%, 어린이통학버스 구매 시 국비 500만 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이 환수된다.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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