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2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손실 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 지원 규모를 2.3조 원 늘리는 한편,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최대 200 → 300만 원) 하기 위해 +1.3조 원 증액!
◆한편,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2조 원 증액!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 원 재조정!
◆재원의 경우 국채 상환 규모 축소(9.0→7.5조 원, △1.5조 원), 공공기관 출자 수입(0.8조 원), 기금 여유자금(0.5조 원)으로 조달!
◆손실 보전금은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 바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지급합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 계획입니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 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해,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 개시 계획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확정 예정입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➋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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