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1.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1-1.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청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수시 신청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제외(12:00 ~13:00)
❍ 신청방법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우편접수 가능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2.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제외 대상
3.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 당 최대 195 ~ 225만 원 / 연간 최대 65 ~ 75만 원 이내)
※ 예시) (1억5천만 원×1.3%)÷3= 65만 원
- 청 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 당 최대 90 ~ 120만원 / 연간 최대 30 ~ 40만원 이내)
※ 예시) (1억5천만 원×0.6%)÷3= 30만 원
❍ 지원횟수 : 연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4. 지급방식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지 급 일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일 | 1일 ~ 15일 | 16일 ~ 31일 |
지급일 | 신청일 익월 15일경 | 신청일 익월 31일경 |
❍ 문의전화 :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2-2680-6705)
6. 신청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비 고 | 발급처 |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대출자“ 신청) |
공고문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
|
2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 |
4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
금융기관 |
5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2021년~2022년 기준 -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예시 참조 |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 (3,4번 창구), 위택스 (www.wetax.go.kr) |
6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 2021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구분 | 신청서류 | 비 고 | 발급처 |
7 |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 2020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텍스 |
8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신청인(대출자) | |
9 | 주민등록표 등본 |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10 | 가족관계증명서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제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사본)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금융권 직인날인)
-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2021년~ 2022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전국기준으로 발급(과세사실 없음)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관할자치단체(전체로 선택)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2021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제출
❍ 급여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2020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 제출 (홈텍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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