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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대상 제출서류 지원제외 문의처]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대상 제출서류 지원제외 문의처]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합니다.
전직장려수당 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①취업 현장교육 수료 또는 ②컨설팅·e러닝 수료 후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
- 취업 현장교육 : 전직기초교육(위탁기관교육, 노란우산공제교육), 전직특화교육
-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증명원(전체이력)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
취업전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IAP 수립 일자 기입) | ①②③ 중 택1 |
②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 ||
③ 전직특화교육(스타벅스, 폴리텍, YWCA, 인턴십) 수료증 | ||
취업후 | 표준 근로계약서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①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전 취업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②신청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③취업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④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⑤재창업자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⑥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⑦미 폐업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
⑧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지원 내용
지급유형
①분할지급 40만원(구직활동 1차지급)+60만원(취업완료 2차지급)
②일괄지급 100만원(취업완료)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
지원절차
-
step1.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신청인→소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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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신청인→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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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전직장려수당 신청
신청인→소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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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전직장려수당 지급
소진공→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