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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사업주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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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사업주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

플랫폼 종사자 사업주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소규모 사업장의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처음으로 지급되기 시작한다.

 

 

1. 두루누리 지원금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에서도 저소득 노동자들이 부담없이 고용보험 보호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조다.

1-1.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싶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경인·대전의 특고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달부터는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도 시작됐다.

 

 

2. 두루누리 지원금 조건

그동안 '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는 물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왔다.

 

3.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확대

더 나아가 올해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가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두루누리 지원도 함께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두루누리 사업에 지원·신청한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두루누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노동자·사업주 등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만큼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에서 차감해 고지하던 기존 지원 방식과 달리,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각각 직접 지급한다.

이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하기 때문이다.

4. 플랫폼 업계 두루누리 지원금

플랫폼 업계 역시 기존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및 사업주라면 각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만 4천 원(200만원×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만 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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