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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간편 이용법 [일용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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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간편 이용법 [일용직 포함]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간편 이용법 [일용직 포함]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선 도입부에 언급했다. 예를 들어, 월~금이 근무일이라면 토, 일 중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이 된다. 그래서 5일 치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6일 치 임금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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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꼼꼼하게 따져보고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해 보자.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간편 이용법 [일용직 포함]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를 결근하지 않아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만 일했다면 1주일 동안 10시간만 근무한 것이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일수를 채워야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 계약 조건은 지켜야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

즉,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고 열일했다면 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해내지 않고 받을 수는 없으며, 반대로 주어진 몫을 했는데도 안 주는 경우를 대비해 알고 있어야한다.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급 : 9,160원

일급 : 8시간 기준 73,280원

주급 : 40시간 기준 366,400원(주휴수당 포함 시 439,680원)

월급 :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위와 같이 정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주급 + 일급이 되는데요. 주급 366,400원에 일급 73,280원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439,68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시게 된다면 위와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일 근무하고 하루 5시간 근무한다면?

5시간에 대한 급여 9,160원 X 5시간 = 45,800원에 3일을 구해주면 주급이 되며 여기에 주휴수당 5시간 일급이 포함되면 최종 164,880원이 됩니다.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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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위 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주급은 일주일 근무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한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하루 근무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주급과 주휴수당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간 임금이 계산된다.

 

주휴수당 조건 [일용직 ]

 

일용직 주휴수당

그럼 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같습니다. 서로 협의한 날짜 즉,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지급조건이 성립되기에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요구를 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그래도 안 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셔서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은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 15시간을 꾸준히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1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근무일에 연차, 월차 사용으로 쉬는 것 외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시면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급이 맞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월급에 수당이 4번(4주) 포함되어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규정에 의한 계약관계가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니 얘기가 잘 안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꼭 받아보시면 해결점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도 지속적인 공사 기간에 따라 계속 근무를 이루어간다면 무조건 지급받아야 할 부분이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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