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간편 이용법 [일용직 포함]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간편 이용법 [일용직 포함]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선 도입부에 언급했다. 예를 들어, 월~금이 근무일이라면 토, 일 중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이 된다. 그래서 5일 치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6일 치 임금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꼼꼼하게 따져보고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해 보자.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간편 이용법 [일용직 포함]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를 결근하지 않아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만 일했다면 1주일 동안 10시간만 근무한 것이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일수를 채워야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 계약 조건은 지켜야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
즉,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고 열일했다면 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해내지 않고 받을 수는 없으며, 반대로 주어진 몫을 했는데도 안 주는 경우를 대비해 알고 있어야한다.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급 : 9,160원
일급 : 8시간 기준 73,280원
주급 : 40시간 기준 366,400원(주휴수당 포함 시 439,680원)
월급 :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위와 같이 정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주급 + 일급이 되는데요. 주급 366,400원에 일급 73,280원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439,68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시게 된다면 위와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일 근무하고 하루 5시간 근무한다면?
5시간에 대한 급여 9,160원 X 5시간 = 45,800원에 3일을 구해주면 주급이 되며 여기에 주휴수당 5시간 일급이 포함되면 최종 164,880원이 됩니다.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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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위 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주급은 일주일 근무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한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하루 근무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주급과 주휴수당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간 임금이 계산된다.
주휴수당 조건 [일용직 ]
일용직 주휴수당
그럼 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같습니다. 서로 협의한 날짜 즉,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지급조건이 성립되기에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요구를 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그래도 안 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셔서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은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 15시간을 꾸준히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1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근무일에 연차, 월차 사용으로 쉬는 것 외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시면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급이 맞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월급에 수당이 4번(4주) 포함되어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규정에 의한 계약관계가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니 얘기가 잘 안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꼭 받아보시면 해결점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도 지속적인 공사 기간에 따라 계속 근무를 이루어간다면 무조건 지급받아야 할 부분이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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