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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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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특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요건과 근로조건 등에 부합하여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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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용계약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일용직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5월 25일부터 가능하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 접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에서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된다.



* 필요서류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온라인에서 작성가능)

​다만, 뒷장의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은 직접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팩스로 전달해주어야 한다.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 근로자(신규 채용자)확인서

3. 근로계약서 사본

4. 신청기간 해당월 임금대장

5. 신청기간 해당월 임금이체내역(이체확인증 또는 통장사본)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

*두번째 신청 건부터 [1, 4, 5번] 만 제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다. 만약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고용 후 퇴사한 경우 4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후 고용상황 악화로 이직자가 급증하고 구직자의 취업여건은 전반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따라 취업여건이 어려운 자에 대해 `20년 하반기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모든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더욱 넓게 설정했다.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1. 20.2.1. 이후 퇴사하고 1개월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월 60만원 지원에서 100만원 지원으로 상향하였다. 
3. 고용유지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4. 6개월마다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한다. ​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면 이후 부당이득 환수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계약체결을 한 1인당 6개월간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600만원이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하면 추가로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된다.

따라서 총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은 고용인원 1인당 총 960만원이 되어 인재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 자격요건 : 21.03.25. ~ 21.09.30. 까지 기간 중 채용자 따라서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 시행기간 : 21.12.15. 까지

- 지원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 120만원의 80%인 96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