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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대상자 / 연금 금액 / 조건 /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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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대상자 / 연금 금액 / 조건 / 지급시기]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대상자 / 연금 금액 / 조건 / 지급시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현재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하다. 

  • 경제활동참가율 17.80%(對 국민 62.1%), 고용률 16.32%(對 국민 60.1%)
  •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54.3만원 對 70.8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평균 23.6만원* 추가 소요)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연금 신청 및 대상조회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장애인 연금 대상자 : 기본자격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 종전 3급 중복 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 예시)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월 소득평가액(1)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

재산의 소득환산액(2) = [{(일반재산-기본재산3))+(금융재산-2,000만원4))-(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 70%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장애인연금 연금액 얼마? 신청서류 안내

장애인연금 연금액 얼마? 신청서류 안내 장애인연금 연금액 얼마?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453010star.tistory.com

 

※ 사적(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소상공인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