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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비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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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중복 구비서류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중복 구비서류 신청방법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닫기
  • ○ 소득하위 50% 가구 중심 지원
  • 중복불가
    서비스
  • 정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민간보험금에 의한 의료비 지원 부분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연락처 1577-1000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부)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연설명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계소득에서 식료품비 같은 필수적 소비요소를 제외시키느냐 등의 생활비 설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는데 지원요건이 미충족되었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이뤄지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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