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규모 시기 신청방법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규모 시기 신청방법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천333호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푼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4억∼6억원대 아파트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사전청약 접수하기
2차 사전청약은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 규모로 진행된다.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 물량이 몰려있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천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지구별로는 ▲ 파주운정2 2천150호 ▲ 인천검단 1천160호 ▲ 남양주왕숙2 1천410호 ▲ 의정부우정 950호 ▲ 군포대야미 950호 ▲ 성남낙생 890호 ▲ 의왕월암 830호 ▲ 성남복정2 630호 ▲ 수원당수 460호 ▲ 부천원종 370호 ▲ 성남신촌 300호 등이다.
전체의 85%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천550만원, 자동차는 3천496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