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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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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의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늦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2020년 상반기 사후지급방식 개정으로

사용기간 중 50% 지급을 한다고 나와는 있으나,

본 글은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의 지난 날 신청한 기준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중 하나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클릭

 

2. 스크롤을 내려 맨 밑의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본 글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입니다)

 

3. 인건비(대체인력) 에 체크해주세요

 

4. 인건비(대체인력) 칸에 정확히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금액은 자동계산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 × 대체인력 기간 (기존엔 월 60만원이었으나 20년부터 80만원으로 변경됨)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원이 추가됩니다 (최대 2개월)

이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입니다. 

 

 

5. 이전단계로 돌아가면 신청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필요서류 첨부 후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근로자와 대체인력자의 근로계약서

2) 대체인력자의 대체인력 전체기간 임금대장

3) 대체인력자의 대체인력 전체기간 급여이체내역

4) 원근로자 휴직원, 복직원

5) 대체인력 확인서


정의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혜택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지원범위
대기업 ☞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인수기간; 120만원 / 월 지급액은 60만원
※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면 그 3개월 동안은 매달 200만원씩 최대 지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세액공제도 3배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개시일 전의 60일이 되는 날 부터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해당합니다.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 60일을초과하여 근로시간단축을 허가하고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이어 휴직 등을 개시한 후에도 같은대체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다면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이직시키는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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