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정 [올해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만]
대체공휴일 확정 [올해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만]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된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이날부터 입법예고된다.
앞서 모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후속 규정을 만들면서 휴일이 대폭 줄었다.
대체공휴일 확정
이번 개정으로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올해 토요일인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주말이 지난 오는 10월 11일이 된다.
한편 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과도하게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대체 공휴일, 광복절은 되고 성탄절은 안 되는 이유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모두 적용 되는 거 아니었나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할 때만 해도 모든 공휴일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했죠. 하지만 후속 법령 마련을 위해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이 생긴 건데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됐습니다. 법 시행은 내년부터이지만,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합니다.
대체공휴일 확정 광복절·개천절·한글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이 된다, 그럼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됐고,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인 제헌절은 당연히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11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 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가장 가까운 다음 평일,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월요일에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의 경우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모두 월요일에 쉬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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