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신청 하기 [버팀목자금 플러스.kr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신청하기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천명에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천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 등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4월19일 오늘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kr 신청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기부는 3월 29일부터 이뤄진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이날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사업주는 매출감소가 된 경우 4월말에 확인 지급 대상으로 그때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그럼 유의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하기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한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입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대상은 소상공인 51만1천명이고, 2차 신속지급분입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입니다.
중기부의 1차 신속지급 때는 연매출이 기준이었습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습니다.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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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체크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 전에 신청한다면 당일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112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된다면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로 개업한 7만 5천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서 매출이 줄어든 곳도 지원 대상입니다.
왜 매출액을 연도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계산했는지 보겠습니다.
계절을 많이 타는 사업을 할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차이가 커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또 하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곳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발굴된 대상자가 41만 6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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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입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주의 안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811-7500' 이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국외번호 등 피싱, 사기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 해야 합니다.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체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 나이스신용평가,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 제공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연계 융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