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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10star 2020. 9. 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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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2차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준으로 내세운 '중위소득 75% 이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중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총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총 55만 가구, 88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까다로운 선별 기준이 적용
이 기준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하나 완화됐다.
긴급복지지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먼저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면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다. 
중위소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가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짜리 단기일자리를 제공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제공

 


이 사업에는 총 300억원이 투입
지원 대상은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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