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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정부 관리 방안

10star 2020. 6.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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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정부 관리 방안

617 부동산대책 정부 관리 방안

정부가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되었는데요.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보고 있습니다.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수준입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그리고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2.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 될까?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간다고 하네요.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전매제한 규제는 바로 적용될까요?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합니다.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미적용합니다.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됩니다.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하고,
ㅇ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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