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조건 신청방법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조건 신청방법 [2분기] 👆👆👆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선지급 신청은 9일 오전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오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후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조건 신청방법 [2분기] 확인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T.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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