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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일괄 상향 [비수도권, 내일부터]

10star 2021. 7.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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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내일부터 3단계로 일괄 상향

비수도권, 내일부터 3단계로 일괄 상향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비수도권의 확산세다. 수도권 풍선효과, 휴가지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었다"며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

 

3단계 격상

  1.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비수도권에서도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확산세 저지를 위한 중대 기로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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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난 세 차례의 확산 때보다 훨씬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 3단계

2주간 고강도 조치로 확진자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했다. 국민들도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인내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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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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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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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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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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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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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시설면적 8㎡당 1명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ㆍ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ㆍ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수용인원의 20%
미술관ㆍ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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