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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사전투표 시작 [준비물 투표율 실시간보기 결과]

10star 2021. 4. 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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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사전투표 시작 [준비물 투표율 실시간보기 결과]

사전투표는 2~3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사전투표에서 1천216만1천624명의 선거인 중 3만6천949명이 투표를 마쳤다.

 

목차

     

    1. 사전투표 실시간 보기

     

     

     

    오전 6시 50분 기준 서울시장 선거는 2만7천738명이 투표, 0.33%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7천832명이 투표해 0.27%로 나타났다. 앞서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첫날 같은 시간 기준 투표율은 0.41%였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선에선 0.38%, 0.35%를 각각 기록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2.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라면 사전에 신고 없이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3. 투표소 위치 보기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4.준비물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전국이 아닌 재보선 지역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한 뒤 일회용 장갑을 낍니다. 입구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합니다.

     



    5. 방법

    주소지에선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고, 주소지 이외 지역이라면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외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가 불가하고 선거 당일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주요정책 및 선거정보 제공. ... 선거일 투표 4월 7일 (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4월 2일(금)~4월 3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선거 법령정보 정치관계법 질의 위반행위 신고 선거통계 시스템 선거보도

     

     

    코로나19 예방, 함께해요!


    6.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절차

     

    ​✔ 사전투표기간
    4월 2일~3일 오전 6시~오후 6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사전투표는 이렇게!


    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입장합니다.

     

    ​②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본인확인기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를 거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3-A 관내선거인일 경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B 관외선거인일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로 구분됩니다!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4-A 관내선거인일 경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4-B 관외선거인일 경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잠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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