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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

by 10star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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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행위가 원인입니다.

     

    공정위는 쿠팡 및 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인 CPLB에 대해 시정명령과 1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상품' 구매 유도 알고리즘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4천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습니다.

    임직원 동원 '셀프 리뷰' 작성

    쿠팡은 2천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천342개의 PB상품에 7만2천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망 및 공정한 경쟁 저해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허위 리뷰 작성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부당한 제재라고 반박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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