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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연장 몇명모일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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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연장 몇명모일수 있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연장 몇명모일수 있나? ]

 

거리두기 단계는 앞으로 2주간 더 유지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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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 단계별 실행방안

 

특히 서울 등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그외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선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코로나 단계 확인 방법

지역별 코로나 단계 확인 방법 지역별 코로나 단계 확인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3단계총 5단계로 세분화되어 운영되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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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하여,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비드19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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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프로야구와 같은 실외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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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인원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 시간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밤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정부는 기준 인원을 8명까지로 확대하고 인원제한 완화 조치 적용 장소도 확대

 

검진

 

건강검진 대상자 : 신청방법 : 무료 검진 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 신청방법 : 무료 검진 항목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 신청방법 : 무료 검진 항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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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 혜택 조회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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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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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임신부 4분기 접종 일정

 

백신 접종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예약 신청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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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됩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영국, 싱가포르 등은 방역 완화 직후 유행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합니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합니다.

4단계 지역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됩니다.

< 사적모임 적용 기준>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합니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합니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합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합니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접종 완료율 증가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종교시설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