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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코로나 단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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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코로나 단계 확인 방법

지역별 코로나 단계 확인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3단계총 5단계로 세분화되어 운영되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  있다.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지역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014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42,828

 *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 상향 (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총정리 [학원 학교 헬스장 어린이집]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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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10star.tistory.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시)까지 수도권에 대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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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등이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며,

-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정부 사이트에 매번 정리되어 올라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사이트에서 (http://ncov.mohw.go.kr/) 상단 오른쪽에 있는 배너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클릭하시면 요일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확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실시간

2021년 1월 16일 업데이트

정세균 "거리두기 2주 연장..학원·헬스장 영업 허용"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달도 남지않은 설 명절(12일)에 고향방문을 자제하자. 

(대신에)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2021년 7월11일 업데이트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 이후 2명까지 허용(18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 자제하라는 취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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